모다드림청년통장 지원사업
선정방법 본인소득, 경남 거주기간, 근로기간, 연령 등을 기준으로 선정
www.modadream.kr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은 청년이 매월 20만원 씩 적립하면 경남도와 시군에서 20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총 만기 금액 960만원으로 두 배의 만기금와 이자를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특히 2024년 올해부터는 참여대상을 중소기업에서 모든 사업장 재직 청년으로 확대했다고 하니 참여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 지원대상 ]
- 도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 월평균 소득 289만 원 이하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인 근로자
(2인 : 478만 원, 3인 : 612만 원, 4인 : 744만 원, 5인 : 870만 원)
[ 모집인원 ]
총 500명 (창원 100, 진주 66, 통영 27, 사천 32, 김해 65, 밀양 35, 거제 43, 양산 50, 의령 5, 함안 13, 창녕 5, 고성 17, 남해 5, 하동 5, 산청 5, 함양 7, 거창 15, 합천 5)
[ 신청기간 ]
2024. 7. 8. (월) ~ 7. 28. (일)
[ 신청방법 ]
모다드림청년통장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 10월 중 지원 대상 확정
[ 주의사항 ]
- 중도 이탈 방지를 위해 사유에 관계없이 3개월 납입 중지 가능
- 1회에 한해 중도인출 허용
- 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적금해지의 경우 사유 발생일까지 적립된 중도해지금을 청년에게 모두 지원
- 청년의 창업, 이직, 퇴사 등으로 적금을 해지할 경우 납입금을 적립한 각 주체로 중도해지금을 환수할 예정
- 중복가입 가능 사업 :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 중복가입 불가 사업 :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경남상생공제사업, 주력산업 상생희망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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